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영업금지가처분

2026-10-3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입시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후, 인근 지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룹 과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학원은 의뢰인이 퇴사 후 1년간 인근 학원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하지 않기로 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며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학원 측은 의뢰인의 수업으로 기존 수강생들이 이탈하였다면서, 특정 지역에서의 강의 금지와 위반 시 하루 100만 원의 간접강제를 요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경업금지약정의 존재뿐만 아니라, 해당 약정이 의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정당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원 측은 특화 교육프로그램과 수강생 정보 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학생들이 학원 자체의 프로그램보다 자신의 수업 방식과 교육 역량을 신뢰하여 수강을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학원 측에 경업금지를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강의 금지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인사 경업금지약정이 의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가처분 신청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학원 측이 주장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수강생 관계가 독자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업금지의 지역과 대상이 불명확하며 의뢰인에게 별도의 보상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수강생들의 이탈은 의뢰인 개인의 교육 역량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며, 강의를 긴급하게 금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학원 측이 주장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수강생 관계에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업금지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별도의 대가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강의를 즉시 금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학원 측의 영업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학원의 경업금지 주장으로 강의활동이 제한될 위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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