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026-10-3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의료진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허위 신고 등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경찰의 최초 수사에서 주요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불송치 결정의 부당성과 수사미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재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존 수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의 불일치, 허위 신고의 경위 및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여 무고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찰에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의 수사미진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최초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과 추가 수사 과정을 거쳐 상대방의 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당초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이의신청과 수사미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실질적인 재수사를 이끌어내고 상대방의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송치 결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