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혐의, 초기대응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결달라져 - 더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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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06본문
[더페어] 손호준 기자=전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20·강원도청)가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황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치상 혐의만 적용해 황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황씨는 지난 8월 승용차를 몰고 진 천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80대 B씨의 팔을 백미러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백미러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으로 미뤄 황선우가 실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봤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를 방해한 사람 역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은 위반행위에 따라 처벌의 내용이 달라진다. 먼저 단순 도주로 인한 뺑소니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사망했을 경우엔 5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뺑소니의 경우일 때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처벌의 수위가 크게 증가하며,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 사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음주 운전에 뺑소니까지 저질렀다면, 처벌 자체도 가볍지 않게 되는데 높은 징역형은 물론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면허취소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교통사고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여도 운전을 하다 보면 불시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불의의 사태라 생각할 수 있지만 수습을 어떻게 하고 초기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그 이후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뺑소니를 저질렀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 소명하고 현명하게 상황을 살펴 침착하게 대처해야 경우에 따라서는 무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최악의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