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대응책 준비해야 - 김전수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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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09본문
지하철에서 승객이 하차하기 전에 먼저 승차하려던 여성의 가슴 윗부분을 밀친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이 내리기 전에 열차에 타려고 한 20대 여성 B씨에게 “내리고 타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여성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밀었다. B씨는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승객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타려고 해 화가 났다”며 “항의 표시로 밀었을 뿐 여성을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A씨가 여성의 신체를 만진 부분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손을 이용해 여성을 고의로 강하게 밀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성의 행동에 화가 나 항의 표시로 행동을 했다고 보인다.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하철 강체추행은 말 그대로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범죄다. 우리나라에서는 폭행, 협박이 동반된 성추행 범죄에 강제추행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편이지만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폭행, 협박을 사용하기보다는 너무나 혼잡한 지하철 내의 상태를 이용해 교묘하게 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죄목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을 비롯해 공연장,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란 실제로 사람이 많아 혼잡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공중이 언제든 이용하도록 상시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밀집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은 곳이라면 어디든 공중밀집장소가 된다. 다시 말해 이용자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누가 저질렀는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벌어진 범죄도, 사람이 없어 텅텅 빈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도 모두 지하철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경우 CCTV나 증인의 진술 등 피의자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잘 몰라 제때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했다면 아동청소년성추행이 될 수 있으며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면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출퇴근 지하철과 같이 인파가 밀려드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는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억울하게 추행을 한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으나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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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