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과의 관계가 끝난 이후 연락, 스토킹이라고? - 김전수 변호사 칼럼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09본문
최근 헤어진 연인과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이나 집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애가 끝난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요구하고, 주변인을 통해 접근하는 등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이는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행위가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가 스토킹으로 인정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A씨는 2년간 교제했던 연인 B씨와 이별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한 번만 만나달라"며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회사로 찾아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B씨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약 2주 동안 30차례 넘게 연락을 시도하고, B씨의 SNS에 댓글을 남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며, 접근금지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복적인 전화, 문자, SNS 메시지 전송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면 이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접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집,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따라가는 것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인에게 연락하여 정보를 캐묻거나, 피해자의 행적을 감시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계신다면, 우선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만약 이러한 대응이 상대방의 집착을 더욱 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고 시에는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캡처, CCTV 영상 등)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신고 후 법원에 잠정조치(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 를 요청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C씨는 전 연인 D씨가 이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심지어 새 연인을 찾아가 협박을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즉시 D씨를 체포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원은 D씨에게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해자인 C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넘기지 말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스토킹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찰 신고 절차 지원, 법원 보호명령 신청, 형사고소 진행 등의 법적 조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법적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