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준 변호사, 선거 중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대상 아니면 선거범죄 아니다? - 단비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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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본문
고용준 변호사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새치기 논란' 선거범죄 발언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사 원문 중 일부 발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법률사무소 한강의 고용준 변호사는 네 가지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2)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야 하고 3) 그 사실이 거짓(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4) 행위자가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특정 정치인을 조롱하고 비난할 의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영상을 유포했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과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점이 인정되고, 새치기를 했다는 주장이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요건 역시 충족한다”고 말했다. 이미 ‘새치기 논란’을 처음 보도한 채널A가 최초 영상을 삭제한 이후였고, 이준석 대표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명확한 해명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경고한 상황이었는데도 영상을 재편집해 유포했다면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설명이다.
출처 : 단비뉴스(https://www.danb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