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개정 관련 국회 기자회견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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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06본문
26.4.20. 이주한 변호사는 국회 법사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원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녹음과 공개는 처벌받지 않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은 지난 17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재 통비법은 공익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의 녹음을 일괄 금지하고, 위반 시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다”면서, “전신 마취 상태의 환자, 보호자 없는 자폐아동, 치매 노인처럼 당사자가 원천적으로 참여 불가능한 경우까지 그 원칙이 절대적 진리처럼 관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 X파일’을 공개했다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수술실 대리 수술 의혹을 폭로한 환자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등을 언급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주한 ‘통비법 개정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는 “징역형만 규정한 처벌 규정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되지 못한 탓에 사사로운 법익 침해에 대해서도 징역형으로 일괄 의율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벌금형 선택 규정 도입,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 조항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기태(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위원) 변호사도 “공익을 위해 녹음을 공개했다가 범죄자가 되는 일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면서 “벌금형을 신설해야 하고, 공익 목적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사적 대화 녹음·공개에 대한 처벌이 제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통신 비밀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자기 검열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